가양동 CJ공장 개발사업 본궤도···‘스타필드 빌리지’ 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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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에 커뮤니티형 상업시설인 '스타필드 빌리지'가 입점한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을 맡은 시행사 인창개발은 2021년 5월 스타필드 개발·운영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협약을 통해 인창개발이 개발하고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가양동 CJ공장부지 복합상업시설에 대한 개발과 운영에 참여키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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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에 커뮤니티형 상업시설인 ‘스타필드 빌리지’가 입점한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을 맡은 시행사 인창개발은 2021년 5월 스타필드 개발·운영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판매시설 부지(연면적 3만8944㎡)에 스타필드 빌리지를 입점하는 게 골자다. 신세계프라퍼티는 협약을 통해 인창개발이 개발하고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가양동 CJ공장부지 복합상업시설에 대한 개발과 운영에 참여키로 한 상태다.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2587㎡ 부지에 코엑스(연면적 46만㎡)의 1.7배 크기의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4조원에 달한다. 지하 7층~지상 25층 규모 복합단지와 주민체육시설이 들어서며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강서구청은 2월 해당 사업에 대한 ‘건축협정 인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인창개발은 3개 필지 중 2개 필지에 지하 연결 통로를 만들고 공동 주차장을 쓰는 내용의 건축협정 인가를 신청해 지난해 9월 강서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고시받았는데 번복된 것이다. 구청은 소방 기관과의 협의가 없었으며 구청장 보고 없이 사무관 전결로 처리한 점, 공공기여가 부족한 점을 취소 사유로 들었다.
구청은 지난달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양동 CJ공장부지 1BL과 2BL에 대한 건축협정인가 심의를 ‘조건부 의결’로 통과시켰다. 심의에는 소방 관계자가 서면으로 참여하는 등 지난 2월 취소사유 중 하나였던 소방시설에 대한 보완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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