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동자청장 "가짜뉴스 현수막 게시 단체 경찰 고소"

윤왕근 기자 2023. 7. 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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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동자청장)은 17일 동해 망상1지구 관련 가짜뉴스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단체를 동해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동자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고위공무원 비리척결 연합회'라는 이름의 단체는 강원도의회 상임위가 있던 지난 12일과 동해이씨티 지정취소 관련 청문이 개최된 지난 14일 강원특별자치도청과 동해시청 앞 광장, 동자청 담벼락 등에 협의가 진행 중인 기업의 명칭을 비롯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내용들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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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협의 진행 중인 기업 실명 거론·허위사실 적어"
대한민국 고위공무원 비리척결 연합회가 내건 현수막.(동자청 제공)2023.7.17/뉴스1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동자청장)은 17일 동해 망상1지구 관련 가짜뉴스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단체를 동해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동자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고위공무원 비리척결 연합회'라는 이름의 단체는 강원도의회 상임위가 있던 지난 12일과 동해이씨티 지정취소 관련 청문이 개최된 지난 14일 강원특별자치도청과 동해시청 앞 광장, 동자청 담벼락 등에 협의가 진행 중인 기업의 명칭을 비롯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내용들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했다.

해당 현수막에는 '망상지구 담당자 A부장을 B건설·C건설·D건설의 수의계약을 위하여 강제퇴임하게 한 직권남용 범죄행위를 사법처리하라'라고 적혀 있다.

동자청은 망상지구 담당자였던 A부장의 퇴임이 강제적으로 이뤄진 바 없고, 해당 업체들과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고 적시한 부분 등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불법현수막은 시청 담당부서에서 철거한 상황이다.

심영섭 청장은 “망상 제1지구는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고 국내외 건실한 기업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가짜뉴스를 유포해 정당한 투자유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응당의 책임을 지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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