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돈봉투' 막판 다지기…검찰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 檢 고민 있을 것
- 첫 영장 청구 때 있는 것 다 끌어다 썼다
- 檢, 박영수 딸 더 들여다볼 필요 있어
- '돈봉투' 수사? 檢 베스트는 윤관석 구속
- 宋 후원조직 수사는 구속 확률 높이려는 것
- 檢, 돈봉투 규명 못 해도 宋 유죄 만들겠단 의지
- 권영준 후보자, 의견서로 18억? 비공개 문제
- 다시 판사될 가능성 높아… '후관예우' 적용 사례
- 대법관 0순위 중 한 명…김앤장 관리했단 추측도
- 5년간 18억이면 사업소득… 신고대상이란 논란 있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7월 17일(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임찬종 SBS 기자, 김준우 변호사
▷김태현 : 서초동과 여의도를 이어주는 컬래버레이션,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일단 소개합니다. 변.
▶김준우 :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김태현 : 그리고 언.
▶임찬종 : 안녕하세요. 임찬종 기자입니다.
▷김태현 : 주제를 얘기해 보죠. 임 기자, 박영수 전 특검 영장 기각됐잖아요. 이것 또 쳐요, 검찰에서?
▶임찬종 : 구속영장을 또 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일단은 그런데 검찰도 고민은 있을 것 같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 취재해 보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우리 수사 의지가 강력하고 정말 수사를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권 쪽에서나 언론 쪽에서 가재는 게 편인데 박영수 전 특검이라서 대충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을.
▶임찬종 : 그런 시각을 굉장히 의식하면서 이건 정말 우리 실제로 열심히 했고 우리는 전혀 봐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되게 강해요.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래도 문제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검찰로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끌어모을 수 있는 것을 다 끌어모아서,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오래전 일이고 또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의 수사가 시작된 지 한참 뒤에 박영수 전 특검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수사가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검찰로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예상외로 1차 영장이 기각돼서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서 검찰로서는 여기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안 하면 또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런 걸 의식해서 재청구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재청구를 하려면 뭔가 새로운 증거관계나 혐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서 고민이 좀 있는 거죠.
▶김준우 :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틀렸는데.
▷김태현 : 발부될 거라고 보셨죠.
▶김준우 : 한 달 전에 잠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틀렸는지 다시 봤어요. 그리고 언론보도랑 이번에 다 뜯어보니까 제가 그때 놓친 게 있는 것 같은데.
▷김태현 : 뭐요?
▶김준우 : 확실치는 않지만. 그 박영수 전 특검의 딸, 박수현 씨인가? 그 사람이 받은 월급이랑 대여금 11억, 아파트 분양권. 이것도 저는 어떤 대가로 봤는데 그 부분은 영장에 기재가 안 되어 있거나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영장을 보지 않아서 그런데 5억 받은 것, 3억 받은 것. 합쳐서 8억 받은 것 중심으로 영장이 구성되고 딸과 관련돼서 받은 부분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검찰이 정말 최선을 다했나. 저는 임 기자 말 믿었죠. 검찰이 최선을 다할 거라고 해서 봤는데 제가 영장을 못 봐서 그런데.
▶임찬종 : 다할 거라고 한 게 아니라 검찰이 다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죠. 제가 무슨 검찰도 아니고.
▶김준우 : 그 부분을 만약에 추가한다면 딸과 관련된 부분, 금전적으로 오간 부분이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이게 지금 보니까 영장 기각사유를 보면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에 관해서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는 사실관계도 그렇고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완벽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법원의 영장판사 시각은. 직무 관련성도 문제라는 거예요?
▶김준우 : 직무 관련성은 특경법상 수재죄인데 그러면 우리금융지주이사회 의장 자격인데 그 이사회에 올라오는 안건들이나 이런 게 물론 중간에 다시 우리은행이랑 합병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비상근 사외이사인데 그리고 의장을 맡은 거잖아요. 거기서 무슨 대출의향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성이 있냐 없냐, 이것 가지고도 조금 애매하지 않냐고 봤다는 것이고 금품이 실제로 오고 갔는지는 지금 남욱 변호사 그리고 김만배 기자 2명의 진술 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얘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전반적으로 사실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임 기자, 최근에 이런 칼럼을 제가 봤어요. 국민일보 칼럼인데 특검도 임명 전에 청문회하라. 왜냐하면 박영수 특검이 사실은 한때는 대한민국의 정말 정의의 화신이라고도 불렸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김준우 : 중수부장 했고.
▷김태현 : 그때보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 할 때 전직 대통령, 재벌회장 다 단죄하면서 정의의 사도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대장동과 엮여 있는 거잖아요.
▶임찬종 : 그런데 제가 그 칼럼을 못 봐서 정확하게 어떤 취지로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듣고 봤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어느 순간.
▷김태현 : 뭐요?
▶임찬종 : 우리나라에는 청문회를 통과하는 특검이 있습니다. 공수처예요. 공수처라는 게 원래 특별검사 개념을 상설화시킨 게 공수처예요, 처음부터. 사실은 역사를 보면 처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공수처 논의가 나왔을 때 여야가 하다가 공수처를 축소된 형태로 상설특검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만든 다음에 사실상 거의 한 번인가 빼놓고 거의 써먹은 적이 없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공수처를 들고 나와서 사실 특검의 기능,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것이 계속 기구로 존재를 안 하고 뭐 있을 때마다 여야 합의로 법으로 도입하니까 신속하게 수사도 안 되고 검찰 견제도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청문회를 받는 공직자 임명도 안 되고 하니까 청문회를 받는 정식 조직의 수장을 가진 공수처를 만든 것인데 사람들은 이미 그동안 공수처를 보면서 지금까지 한 게 없으니까 뭐만 되면 여야도 어느새 그것 만들어놓은 것을 다 까먹고 공수처가 아니라 특검 도입해야 된다, 특검 써야 한다. 지금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얼마나 제도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김태현 : 박영수 전 특검은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대장동, 김만배 씨라는 사람들과 엮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주간조선에서 단독보도하고 기사 쓴 것 보니까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게이트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을 시점이 이른바 전관예우 효력이 끝날 때쯤이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거 맞는 얘기예요?
▶임찬종 : 그건 모르겠어요. 해석이 들어간 보도인 거죠. 전관예우라는 게 무슨 공소시효처럼 퇴직 이후 2년까지는 전관을 예우한다, 이런 법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약간 효력이 있고 시기를 대충 꿰어 맞춘 해석이 많이 들어간 이른바 피처 기사 아닌가 싶고요, 단독보도라기보다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김만배 씨하고 박영수 전 특검이 사업 논의를 시작한 게 대장동 사건 수사 결과, 중간 수사 결과를 보면 그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전관예우 효력이 끝나갈 때쯤 그렇게 됐다는 것은 해석의 영역인 것 같고요.
▷김태현 : 박영수 전 특검이 중수부장 퇴직하고 몇 년 있다가 시작했다, 이런 얘기구나. 대장동 일당과의 어떤 관계들이.
▶김준우 : 그런데 서울 고검장까지 하고 공직에서 나온 분인데, 중수부장 하고 고검장까지 했으니까 사실 고검장. 특히 서울 고검장까지 했으면 총장 빼고 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톱까지 찍은 건데 이게 또 이것까지... 결국은 대장동 일당과 누구냐. 박영수 특검이 관계 지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부산저축은행 사건 변호하면서 연결고리가 생긴 부분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있어서 이건 굳이 예를 들면 그냥 3년, 4년 지나서 전관빨 끝나니까 시행에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중간에 연결고리가 한창 끗발 날리고 있을 때 연결고리를 맺은 피의자-피고인 관계 속에서 이 관계자들이 또 김만배 기자와 법조에서 오래 맺은 관계 이런 것들이 엮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관빨 떨어져서 시행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소박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 좀 보죠. 이것,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쪽 박 모 보좌관 구속영장에 돈 받은 의원은 20명, 이렇게 검찰이 적시했고. 그런데 최근에 송영길 전 대표의 일정 관리 담당하던 전 비서관 전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것, 검찰이 막판 다지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있던데 맞아요?
▶임찬종 : 일단 돈 받은 국회의원을 20명으로 특정했다는 것은 이 사건 수사 초기에 SBS가 단독보도해서 그때 20명이라고 보도했고 제가 이 자리에서도 그때 한번 설명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게 영장에서 적시된 게 다시 한번 확인된 거고 그다음에 막판 다지기라는 말이 돈봉투 수사 관련해서 나온 게 한 3주쯤 된 것 같아요.
▶김준우 : 다져지지 않는 것 같아.
▶임찬종 :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특히 박 전 보좌관이 구속된 이후에는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과연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소환 통보 또는 소환 요구 전에, 출석 요구 전에 윤관석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인가. 재청구를 해서 그 결과를 한번 보고 송영길 전 대표 조사로 나아갈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구속 상태인 박 모 전 보좌관이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진술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변수를 보고 나서 수사를 하는 검찰 입장에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윤관석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서 그것도 체포동의안이 표결돼서 나오고 영장 나오고 그다음 박 전 보좌관도 의미 있는 진술을 하고, 검찰이 보기에. 이렇게 됐을 때는 가장 검찰이 보기에 확실한 상태로 송영길 전 대표를 조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검찰의 계획대로 다 안 될 경우에도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나온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보고 조사하고 기소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가 검찰 입장에서 원하는 대로 된 것보다는 조금 약하겠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요? 송영길 전 대표의 일정 관리 담당하던 비서관의 주거지 압수수색, 이건 왜 하는 거예요?
▶김준우 : 핵심 피의자나 참고인 대상으로 할 때 어차피 단순히 송영길 대표만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약한 고리를 찾으려면 보좌진 쪽에서 충분히 압수수색하는 것은 수사기법상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송 대표가 격분하고 있다는 것은.
▷김태현 : 별건수사다 이러던데, 송 대표는.
▶김준우 : 그런데 이게 지금 보도도 조금씩 나오는데 얌전한 고양이 얘기도 나오고 이것저것 나오는데 캠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돈봉투를 의원들한테, 대의원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원들한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 말고 조직 자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저렇게 윤활유처럼 돈이 들어간 부분, 그런 것까지 같이 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이는 것이고.
▷김태현 : 캠프 내의 조직 자체에.
▶임찬종 : 이게 이미 박 전 보좌관 영장 혐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른바 컨설팅 그런 것을 실제 선거자금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 후원조직 자금 이런 것이 영장 혐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준우 : 그러다 보니까 별건수사 얘기 나오는 게 단순 돈봉투 의혹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냥 캠프 꾸리면서 이렇게저렇게 들어가는 자금 융통과정에서의 불법성, 위법성까지 탈탈 다 털어보겠다는 것 아니냐.
▷김태현 : 쉽게 얘기하면 돈봉투 의원들 나눠준 것 플러스 송영길 당시 캠프의 정치자금 흐름을 다 보겠다, 이런 시각이라는 거죠?
▶임찬종 : 이미 박 전 보좌관 영장 혐의에 이른바 후원조직의 돈이나 후원조직이 정치 컨설팅 업체하고 맺은 계약 같은 것들을, 여론조사 계약이나 이런 등등의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송영길 캠프 자금으로 전용한 게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혐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준우 : 다른 의미로 하면, 끊어서 죄송한데 다른 의미로 하면 돈봉투는 증명을 못하더라도 송영길 캠프 유죄는 꼭 만들겠다는 검찰의 결연한 의지, 이런 것 아닌가 싶어요.
▶임찬종 : 검찰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거죠. 돈봉투는 100%이고 돈봉투만 가지고서 영장이 안 나올 수 있으니 덧붙인다, 이게 검찰의 입장인데 100%라는 것은 검찰의 입장이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완전히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독특한 것이 특히 주요 수사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수사의 성패를 판단하는 것이 있으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자꾸 그런 면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것을 붙이려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머지 얘기는 정치적인 얘기라서. 왜냐하면 윤성만 의원이나...
▶김준우 : 윤성만이 아니고 윤관석, 이성만.
▷김태현 :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에게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하면 체포동의안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김준우 : 저희가 안 해도 됩니다.
▷김태현 : 다른 코너에서 다루고 이 얘기 좀 해 보죠.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근황. 권영준 후보자, 서울대 로스쿨 교수 시절에 의견서를 썼었답니다. 보도를 정리해 드리면 로펌 7곳에서 의견서 63건을 써줬다는 거예요. 큰 사건이 있을 때 대형 로펌에서 권영준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민법의 대가니까 의견서를 하나 부탁해야 되겠다고 의견서를 부탁해서 권영준 교수가 써준 게 보니까 로펌 7곳에서 총 63건, 받은 돈은 18억. 세전입니다, 일단. 세전 18억.
▶김준우 : 그런데 이게 5년 동안이에요. 2018년 이후 건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김태현 : 일단 제 얘기부터 드리면 저는 이번에 약간 생각을 바꿨어요. 저는 사실은 판검사 하시다가 소위 잘 나가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로스쿨 교수로 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했냐 하면 저분들은 정말 공부가 좋으신 건가 보다. 아무래도 로스쿨 교수들의 급여가 변호사 급여보다는 좀 적으니까 돈보다는 정말 학문이 좋으신 분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5년 동안 어쨌든 세전이기는 하지만 18억 의견서 수입이 있었으니까.
▶임찬종 : 사실 주변의 변호사님들이 요즘 가장 흥분하는 주제가 바로 이 주제더라고요. 두 분 다 변호사님이라 제가 얘기하는데 주변에 압도적으로 가장 변호사님들이 흥분하는 주제가 바로 이 주제더라고요. 의견서 써주고 세전 18억 받은 것.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가장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그것인 것 같아요. 어떤 사건에 뭘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본인,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권영준 후보자는 내가 그걸 대법원 내부적으로는 밝히고 다 회피하겠다. 그런데 그게 회피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회피가 적절히 됐는지 안 됐는지 감시하려면 일단 어떤 사건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공개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공개를 못한다고 하고 있고. 일단 그 점이 문제고 두 번째로는 사실 법조 일원화가 되면서 이른바 변호사 출신들이 판사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지면서 후관예우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로쿨러 출신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미리 로펌에서 이 사람들이 로펌을 거쳐서 나중에 다시 판사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사람들을 경쟁적으로 데려와서 나중에 판사가 될 것을 예상해서 후관예우를 해 준다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김태현 : 친정 이름 무시 못할 거야, 이런 거구나.
▶임찬종 : 그런데 판사 하다가 로스쿨 갔다가 다시 대법관 되거나 검사 하다가 하는 경우에도 말씀하신 후관예우에 딱 적용되는 사례 아니냐. 더 큰 후관예우의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김준우 : 왜 그러냐 하면 권영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법관이, 그냥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될 만한 사람이다라는 0순위 중의 1명이었어요.
▶임찬종 : 매우 유력한 후보자였습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학계에서 1명 대법관 자리가 있는데 양창수 대법관 했고 김재형 대법관 했고 그다음에 누구냐.
▶임찬종 : 권영준 후보.
▶김준우 : 그래서 김앤장 같은 데서 미리미리 관리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김태현 : 일단은 그냥 추측.
▶김준우 : 추측.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김재형 대법관도 이게 문제가 됐어요.
▷김태현 : 그래요? 그때도 있었어요, 이게?
▶김준우 : 그런데 그건 한 7건인가? 합쳐서 1억 원인가, 5년 동안. 그러니까 연봉이 한 1억 얼마 되는데 5년 동안 1억 얼마 했다고 하면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알바 좀 했나 보다 이러는데 이건 5년 동안 18억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니까. 특히 사립대도 아니고 국립대 교수인데. 이게 뭐 하는 거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거죠, 윤리적으로도.
▷김태현 : 윤리야 그렇다 치고 법적 문제도 있어요?
▶김준우 : 법적으로는 지금 이게 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서울대에.
▶임찬종 : 겸무승인, 서울대 교수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신고를 과연 이게... 기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밖에서 강연하거나 이러면 회사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신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럼 신고대상이 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죠, 이게.
▶김준우 : 왜냐하면 이게 계속적 업무이면 기타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랑 똑같은 거예요, 라디오에서 세금 떼갈 때. 변호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건이 별도니까 기타소득으로 볼 거냐. 5년 동안 18억을 했으면 이건 사업소득이지. 영리성이 있다고 치면 이건 신고했어야 된다는 거죠.
▷김태현 : 밖에서 지금 질문이 들어왔어요. 왜 권영준 교수가 1순위였어요?
▶임찬종 : 사시 수석에다가 판사 출신, 판사, 변호사에서 굉장히 엘리트를 계속하다가.
▶김준우 : 실제로 실력이 좋은, 그러니까 1등 했다고 해서 다 연구자로서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니거든요. 시험괴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권영준 후보는 실력이 되게 좋고 의견서 내용도 좋고요. 굳이 얘기하면 이분이 또 모르몬교인데 아이가 넷이라서 넷의 사교육비까지 대려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를 뒀다, 이게 사실 법조계 중론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김태현 : 일단 그건 추정의 영역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인이 맡은 의견서 써준 로펌의 사건을 회피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별로 할 게 없어. 왜냐하면 김앤장부터 웬만한 로펌.
▶김준우 : 태평양, 세종 다 있는데.
▶임찬종 : 거기도 사실 추정의 영역이에요. 다 있을 거라는 확정적인 추정이겠지만 그것도 추정의 영역이고 지금 어느 로펌인지...
▶김준우 : 액수는 나왔는데.
▶임찬종 : 액수는 나왔지. 액수는 나왔지. 어느 로펌의 어떤 기업 사건인지가 정확히 안 나왔죠.
▶김준우 : 그러니까 안 나온 거죠.
▷김태현 :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다. 임찬종 기자, 미국으로 가니까 청취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좀 해 주시고 떠나시죠.
▶임찬종 : 그동안 좋은 코너에 고정패널로 불러주셔서 저한테도 참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방송, 이 코너 시작할 때도 그랬는데 저는 이 코너가 상당히 불행한 코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왜요?
▶임찬종 : 이 코너가 계속 서초동과 여의도를 이어서 서초동에서 벌어지는 일이 여의도 시각에서 어떻게 해석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논하는 건데 이게 바로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코너의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불렀겠습니까? 이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말 법원 판결, 법리 따지고 이런 코너였으면 안 했을 거잖아요.
▷김태현 : 모릅니다, 그건.
▶임찬종 :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코너가 있다는 것 자체가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김태현 : 잘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임찬종, 김준우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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