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보관·판매한 30대 태국인 2심도 징역 2년

김종서 기자 2023. 7. 17.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외 거래 사이트를 통해 사들인 마약을 보관·판매한 태국 국적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동구의 한 태국 식당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 분말 490g을 5개 팩에 나눠 소지하고 분말 50g을 물에 넣어 끓여 마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 사이트서 약재로 속여 제품 구매
대전지방(고등)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해외 거래 사이트를 통해 사들인 마약을 보관·판매한 태국 국적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동구의 한 태국 식당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 분말 490g을 5개 팩에 나눠 소지하고 분말 50g을 물에 넣어 끓여 마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마 분말을 우린 물을 냉장 보관하기도 했다.

해외 거래 사이트를 통해 약재로 속인 마약을 사들인 A씨는 온라인에 마약 거래 글을 작성해 연락한 지인들에게 이를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태국에서 대마가 합법화돼 한국에서도 사용 및 소지가 합법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공개적으로는 거래할 수 없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수사가 시작되기 전 매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삭제하기도 했다"며 "위법성의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보이나 판매가 이뤄진 정황도 보인다"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고 위법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태국에서도 마약이 합법화되기 이전부터 한국에서 마약을 취급한 점 등에 비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