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연장, 수수료율 인상 피하려는 꼼수"

황예림 기자 2023. 7. 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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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노동조합이 가맹점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의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안에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적격비용을 3년마다 재산정해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율을 조정한다.

그간 적격비용이 재산정될 때마다 수수료율이 인하됐기 때문에 카드사는 재산정 주기를 늘려 수수료율 인하 속도를 낮추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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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겸 하나외환카드지부장이 1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이슈 등 카드업계 현안 관련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황예림기자


카드사 노동조합이 가맹점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의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안에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7개 전업 카드사가 참여하는 카드노조협의회는 17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 논의 결과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 등으로 구성된 일종의 영업원가다. 금융당국은 적격비용을 3년마다 재산정해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율을 조정한다. 적격비용 제도에 따라 2012년부터 지금까지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은 총 4차례에 걸쳐 내려갔다.

앞서 2021년말에도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한 금융위는 다음해 2월 카드사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카드사·가맹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TF를 꾸렸다. 금융위는 당시 TF를 통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년6개월 만에 TF 활동을 마무리 짓고 빠르면 올해 3분기 중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최종 결론으로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연장은 당초 카드사의 요구사항 중 하나였다. 그간 적격비용이 재산정될 때마다 수수료율이 인하됐기 때문에 카드사는 재산정 주기를 늘려 수수료율 인하 속도를 낮추려고 했다. 그러나 카드사 노조는 △TF가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 △조달금리 인상, 페이 수수료 발생 등으로 업황이 악화해 적격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시점에 재산정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TF에서 도출한 결론을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종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겸 하나외환카드지부장이 1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이슈 등 카드업계 현안 관련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17.


김준영 민주노총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신한카드 지부장은 "2021년말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금융위는 카드사와 노동자에게 3년마다 되풀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카드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3년 주기를 그대로 둔다면 내년에 다시 적격비용을 재산정해야 하는데, 상황이 급변하지 않는 한 내년 재산정 시에는 적격비용이 오르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금융위와 정부·여당이 수수료율을 인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3년에서 5년으로 재산정 주기만 연장하는 꼼수를 부린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카드사 노조는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면 적격비용 제도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우 카드노협 의장은 "적격비용 제도로 카드수수료율이 계속 내려가면서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면 할수록 카드사의 적자가 늘어나는 기형적인 구조가 탄생했다"며 "업황 악화로 카드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카드 159개를 단종했고 6·12개월 무이자할부 혜택도 전면 중단하거나 3개월로 축소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수수료율을 올려야 하지만 아마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카드사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적격비용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체 가맹점의 96%는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에 따라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25%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5% 등이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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