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 처벌 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안채원 기자 2023. 7. 17. 14: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아 살해범과 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영아 유기·살해 관련 법 내용이 개정되는 것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70여년 만에 처음이다.

영아유기죄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존속유기죄보다 형량이 가볍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6.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아 살해범과 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영아 유기·살해 관련 법 내용이 개정되는 것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70여년 만에 처음이다.

현행 형법에서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반면 영아 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낮게 규정돼 있다. 영아유기죄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존속유기죄보다 형량이 가볍다. 그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영아 살해와 유기에 대한 방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