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무단방치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근거 마련

이호진 기자 2023. 7. 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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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공유전동킥보드로 인한 차량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경기 남양주시의회가 무단방치 공유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들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 주차구역에 철도역 추가,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신설, 대행 법인을 통한 견인 이동 및 보관, 대여사업자에 대한 견인료 징수 등 지자체의 견인 조치에 필요한 근거 조항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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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환 남양주시원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무단방치 공유전동킥보드로 인한 차량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경기 남양주시의회가 무단방치 공유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

17일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진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남양주시의회 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들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 주차구역에 철도역 추가,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신설, 대행 법인을 통한 견인 이동 및 보관, 대여사업자에 대한 견인료 징수 등 지자체의 견인 조치에 필요한 근거 조항이 추가됐다.

현재 남양주지역에서는 8개 공유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약 2750대의 공유전동킥보드를 운영 중이나, 관리가 원활하지 않아 도로변이나 인도에 무단 방치된 공유전동킥보드로 인한 민원이 적지 않은 상태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자체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민간 공유킥보드를 관리할 수 있게 돼 안전사고 위험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환 시의원은 “매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4만명이 병원에 이송되고, 무단 방치된 공유 킥보드로 보행자 불편 민원도 급증하고 있어 견인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담당 부서와 협의해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 주차구역 신설,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대상 구역 지정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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