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마음 받아줘" 50대 女 스토킹한 30대…신고하자 목까지 졸랐다

양윤우 기자 2023. 7. 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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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고백을 거절하고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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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고백을 거절하고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모처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의 가게를 찾아가 사귀자고 수차례 요구하는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 1월 A씨가 교제를 거부하자 "내 마음을 받아줘야 한다"며 "장사를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에도 A씨에게 하루 총 63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카페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이어갔다.

참다 못한 A씨는 지난 4월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A씨를 찾아가 폭언을 하며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전화를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혔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로 찾아가 보복폭행을 한 것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2019년 9월 중감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1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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