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해외 비금융자회사 소유 허용된다…"해외진출 활성화"

김정현 기자 2023. 7. 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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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들의 해외자회사 소유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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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상호저출은행 합병 인가기준 개정안도 논의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형 금융감독원 2023.4.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들의 해외자회사 소유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된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을 통한 영업구역 확대도 추진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을 위해 △금융회사 해외자회사 소유 범위 대폭 확대 △해외자회사 자금지원 규제 완화 △순자본비율 위험값 적용 등 해외 점포의 국내 적용 규제 예외·배제 △보고·공시 규정 개선 △건전성·내부통제 개선 중심 검사·제재 등 5가지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법령 및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의 해외 비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고, 금융지주사의 자회사가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외 비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마찬가지로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인 핀테크사의 해외 투자 일임 및 자문사 소유, 보험사의 해외 금융회사 소유도 허용된다.

또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도 올해 하반기 개정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일정기간동안 현행 대비 10%포인트(p) 이내로 추가 부여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내 금융회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해외진출 관련 규제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국내 금융회사들의 신규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금융회사들이 창의성과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여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당국이 해외진출 관련 규제개선 등 지원 역할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며 "비조치의견서 발급이나 검사·제재 합리화 등 자체 실행가능한 과제들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수도권 저축은행과 합병 등을 통해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동일 대주주의 저축은행 소유와 합병을 일부 허용하는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그동안은 영업구역 확대를 초래하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지배를 불허해왔으나, 개정안에서는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저축은행을 최대 4개까지 소유와 지배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8일 이후 즉시 적용된다.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장은 "지난 1년간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들과 금융당국, 그리고 업계와 전문가들의 치열한 고민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방안,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등 금융산업의 중요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보고 및 심의된 안건은 민간위원이 제기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발표 또는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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