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유기죄 폐지’ 국회 법사위 통과…“일반 살인죄로 처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13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 살해나 유기 시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13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 살해나 유기 시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형법은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일반 유기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행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법정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 이후 70여 년 만에 처음 관련 내용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궁평2지하차도 제보 영상, 버스 안 밀려드는 흙탕물에 승객들 발 동동 [오늘 이슈]
- 폭우에 공원 곳곳 흙탕물…시청자 제보로 본 호우 피해 상황은?
- 모레까지 곳곳 폭우…충청·남부 최대 400mm↑
- “일본 오염수 걱정 마세요” 정부 광고, 한 달에 10억 원
- 서울시 ‘여성 우선 주차장’ 14년 만 역사 속으로
- [영상] 물과 진흙 가득…궁평2지하차도 수색 모습 공개
- ‘혼수상태설’ 주윤발…건강한 모습으로 무대 인사
- “허우적대는 저를 구했어요”…위급 순간 손 내민 운전자들
- [영상] 110년 전 기록 깰까?…죽음계곡을 찾는 사람들
- [창+] 국민연금 보험료율 25년째 9%…정권의 폭탄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