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민등록 사실조사…출생 미등록 아동 집중조사

조명휘 기자 2023. 7. 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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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동 공무원과 통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출생 미등록 아동 집중 신고 기간을 병행 실시하고, 복지취약계층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은 중점 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방문 조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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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중점 조사
[대전=뉴시스] 대전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동 공무원과 통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출생 미등록 아동 집중 신고 기간을 병행 실시하고, 복지취약계층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출생 미등록 아동 집중 신고 기간은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자치구마다 복지부서, 가족관계부서, 민원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전담 대응조직(TF팀)이 가동된다.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은 중점 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방문 조사를 하게 된다.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에게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기한 내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하고, 기한이 지나면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비대면-디지털조사는 시민이 직접 인터넷 서비스인 ‘정부24’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뒤,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달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방문 조사를 진행하며, 중점 조사 대상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를 받게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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