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남노 이후 바뀐 것 없어"… 국회, 침수방지 법안 1년간 방치

방민주 기자 2023. 7. 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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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풍 힌남노 이후 국회에 침수 방지 대책이 쏟아졌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완성된 법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태풍 힌남노 이후 현재까지 계류된 침수 관련 대책 법안은 최소 12건에 달한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당시 경북 포항 냉천이 범람해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덮쳐 7명이 숨지면서 여야 모두 대책 법안 발의에 나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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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 이후 침수 방지 대책이 국회에 쏟아졌지만 법안들이 1년 동안 방치된 것이 밝혀져 비판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충북 괴산 불정면에 위치한 폭우 피해 농가가 흙탕물로 변해버린 모습을 보는 농민. /사진=뉴스1
지난해 태풍 힌남노 이후 국회에 침수 방지 대책이 쏟아졌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완성된 법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태풍 힌남노 이후 현재까지 계류된 침수 관련 대책 법안은 최소 12건에 달한다. 이 중 다수가 주차장 등 지하공간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주차장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당시 경북 포항 냉천이 범람해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덮쳐 7명이 숨지면서 여야 모두 대책 법안 발의에 나섰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 등을 계기로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법안들(건축법·풍수해보험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폭우로 영업이 어려워 폐업한 상인들의 임대차 계약 해지를 보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제출됐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대부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된 뒤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올해 상반기 사회적 문제였던 전세사기특별법과 지난해 이태원 참사 대책을 우선 논의하면서 수해 대책이 국회 관심사에서 멀어져 뒤로 밀렸기 때문이다. 이외 하천 범람 방지를 위한 개정안들도 각각 법제사법위원회나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번 폭우 피해가 심해지면서 정치권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일정을 연기하고 충남 공주·청양 등 수해 지역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후 충남 공주·청양·부여 등 수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전날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각각 충북 등 수해 지역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문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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