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해외 영토 빗장 푼다…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 확대

박연신 기자 2023. 7. 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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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은행지주의 해외 진출 초기 단계에 자회사 간 신용공여한도 초과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서울 광화문청사에서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자본규모나 수익성, 수익구조가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보험서비스의 수출 규모도 전체 서비스 수출의 3% 내외로, 영국(18%)이나 OECD 평균(11.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 글로벌화를 통한 금융산업 육성 과제를 제시한 겁니다.

우선 정부는 해외에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로 은행과 여전사, 핀테크사의 해외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출제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의 해외 비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외 비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비금융회사의 해외투자 일임과 자문사 소유도 가능케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세부방안을 마련한 뒤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은행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한도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돼 있습니다.

자회사등의 다른 개별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고, 자회사등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한도를 일정기간 10%p 이내로 추가로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또 해외에서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 한해 사무소를 통한 영업활동을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해외 진출 규정' 개정방향을 마련한 뒤 올 하반기 중으로 관련 규정을 바꿀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해외 자회사 업무범위를 넓혀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을 확보할 수 있고 수익 모델을 다각화 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의 새 수익원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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