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은행은 비금융자회사, 보험은 은행 소유 가능해진다
국내 금융지주사 및 금융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된다. 해외에 한해 은행이 비금융자회사를 인수하거나 보험사가 은행을 인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종 산업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금융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만이라도 금산분리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금융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는 ‘국내법 적용’에서 ‘현지법 허용’ 범위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은행이 해외 비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은행은 다른 회사 지분을 15% 이상 가질 수 없고, 자회사도 금융업이나 직접 관련있는 업종으로 제한되고 있는데 해외 법인에 한해 이를 완화하는 것이다.
금융지주사 자회사인 핀테크 업체가 해외에서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을 하는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자동차 할부금융을 하는 캐피탈사가 해외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해외 은행 소유도 적극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험사가 보험업과 관련 없는 자회사를 소유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전신고 대상을 확대해 불확실성을 없애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해외 자회사 소유 규제 완화로 국내 금융사가 해외에서 금융-비금융간 융복합서비스를 제공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 자금 지원은 한도가 커지고 담보 제공도 가능해진다. ‘모회사 자기자본의 10~20%’인 신용공여 한도를 3년간 10%포인트 추가로 부여하고, 보험사는 해외 자회사에 채무보증뿐 아니라 담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진출 초기에 현지 자금조달이 어려운 해외현지법인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려는 조치이다.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도 현지 법령에 맞게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은 국내 금융사의 해외지사를 영업활동을 위한 ‘지점’과 조사·업무연락 등 비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로 구분하고 신고 및 보고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일부 국가는 자국에 진출한 해외사무소도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현지 제도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금융권의 요청이 있었다.
이밖에 금융위는 과도하거나 해외 점포에 적용하기 어려운 보고·공시 규정을 통폐합하고 사후보고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규제 개선이 국내 금융사의 신규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각 사안에 해당하는 규정을 3~4분기에 개정할 예정이다.
국내 금융사는 지난해 말 기준 46개국에 진출해 490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보험서비스의 수출 규모는 전체 서비스 수출의 3% 내외로 영국(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9%)보다 낮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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