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금융사, 해외 진출 쉬워진다…"보험사 해외 은행 소유도 가능"

류정현 기자 2023. 7. 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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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규제가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해외 현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내 금융사가 해외 금융사나 비금융회사에 마음껏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이 풀립니다.

해당 규제가 완화되면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에서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 더 넓어집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금융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내 금융사가 해외 렌터카 업체를 인수해 영업 채널을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 보험사가 해외 은행을 소유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풀립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는 자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가 있습니다. 개별 자회사에 대해 자기자본의 10%를 넘길 수 없으며 이런 식으로 모든 자회사에 대해 자기자본의 20%를 넘게 신용공여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는 일단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을 개정해 앞으로 약 3년 동안 신용공여한도를 10%p 이내로 추가 부여할 예정입니다. 현재 채무보증만 가능한 보험사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이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현지에서 신용도가 미흡하거나 담보가 부족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웠던 해외 자회사의 초기 사업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국내 적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제는 적용에 예외를 두고 보고·공시 관련 규정 체계도 전면 개편합니다. 해외법인에 대한 검사 역시 현지 상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건전성이나 내부통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런 규제 개선이 국내 금융사의 신규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을 위한 인가기준 개정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비수도권에 위치한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확대를 위한 다른 저축은행 합병이 더 쉬워집니다. 금융당국은 동일 대주주의 저축은행 소유·지배, 합병에 관한 허용 기준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자금중개기능을 향상하고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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