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경영건전성 강화 목적 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 허용

유희곤 기자 2023. 7. 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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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의 한 건물에 저축은행 간판이 붙어 있다. 성동훈 기자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는 앞으로 최대 4개 구역에서 영업하는 개별 저축은행을 소유·지배할 수 있다.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간 합병도 허용된다. 저축은행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저축은행 인가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전국 6개 권역(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상,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에서 영업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같은 대주주가 소유·지배하는 각 저축은행이 3개 구역에서 영업하는 게 금지됐다. 예컨대 대주주가 같은 저축은행 A, B, C가 있다면 각 은행이 모두 서울에 있거나 서울과 인천·경기 등 2구역에 나뉘어 있는 것은 가능했지만 각각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상 등 3구역에서 따로 영업할 수는 없었다.

저축은행 A와 B가 각각 서울과 인천·경기를 영업구역으로 한다면 지금까지는 A와 B의 합병은 허용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인수나 합병 등으로 대주주가 같더라도 각 저축은행은 비수도권에 한해 최대 4구역에서 영업이 가능해진다. 수도권도 적기시정조치(제재) 대상 저축은행 등이 포함될 경우 4개까지 허용된다.

단 금융위는 같은 대주주가 너무 많은 저축은행을 보유하고 있고 특정 은행의 부실이 다른 은행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3년 이내에 저축은행간 합병을 권고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동일 대주주가 기존 영업구역 밖 저축은행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한 게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비수도권과 경영건전성을 높여야 하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인수·합병을 일부 허용해 저축은행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인가기준을 제정해 시행한 2017년 4월에는 2011~2012년 저축은행 사태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건전성이 좋지 않은 특정 대주주가 영업구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를 제한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저축은행 인수·합병이 다시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존 규제를 선제적으로 완화해 인수·합병의 제약이 없도록 하고 저축은행 경쟁력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18일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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