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인수·합병 족쇄 푼다…비수도권 최대 4개 업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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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업 권역 제한 없이 4개사까지 인수를 허용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오늘(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축은행 업계의 인수·합병 활성화로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자금 중개 기능과 경영건전성 제고 등을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현행 규정상 79개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수도권인 ▲서울 ▲인천·경기, 비수도권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권역으로 구분돼 영업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동일 대주주는 서로 다른 영업 권역을 넘어서 2개까지만 저축은행을 소유·지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최대 4개까지 소유·지배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수도권 저축은행 역시 적기시정조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4개까지 소유·지배가 허용됩니다.
또 현재는 서로 다른 권역의 저축은행 간의 합병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는데, 이 역시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조건 없이 4개까지 합병이 가능해집니다.
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적기시정조치를 받았거나 재무 상태가 기준에 못 미치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4개까지 합병이 허용됩니다.
이같은 인수·합병 규제 완화는 부실이 본격화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업계에서 부실이 우려되는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개정안은 내일(18일)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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