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 '해외 은행' 살 수 있다…은행은 해외 배달업체 인수도 가능

김남이 기자 2023. 7. 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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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해외 현지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은행은 비금융자회사를 인수할 수 있고 반대로 보험사는 해외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은 해외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금융지주 자회사)의 해외 비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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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해외 현지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은행은 비금융자회사를 인수할 수 있고 반대로 보험사는 해외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해외 자회사 소유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금융-비금융간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해외에서 현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 △보험 △여전사 △핀테크사의 해외 금융사와 비금융사 출자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비금융간 융복합 서비스를 통해 해외에서 국내 금융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사는 건전성 확보와 이해상충 방지를 막기 위해 금융사, 비금융자회사 소유 범위가 제한된다. 은행의 경우 비금융사의 지분 15%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해외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금융지주 자회사)의 해외 비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할 예정이다.

예컨대 은행이 해외에서 배달·통신 업체를 인수하거나, 국내 캐피탈사가 해외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해 영업 채널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사가 해외에서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회사를 인수해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도 있다.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도 확대하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보험사가 보험업과 관련없는 자회사 인수 때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해외 자회사 인수 추진 단계에서 승인 여부의 불확실성 존재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해외 은행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해외 금융회사 소유를 전향적으로 허용하고, 사전신고 대상인 해외 자회사의 범위도 확대해 불확실성을 제거할 계획이다. 동남아 진출이 활발한 국내 보험사가 동남아권 은행도 함께 소유하는 전략을 짤 수도 있는 셈이다.

해외 자회사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한다. 금융지주 자회사 간에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국내 계열사로부터 해외 계열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웠다. 향후 감독규정을 개정해 일정기간 신용공여한도(10%p 이내)를 추가 부여해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담보제공도 허용한다.

이와 함께 국내 적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제는 현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외에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지역에 따라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도 가능해 진다. 과도하거나 해외점포에 적용하기 곤란한 보고·공시 규정은 통·폐합하고,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한다.

김 위원장은 "규제 개선이 국내 금융회사들의 신규 해외진출을 촉진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이 창의성과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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