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의사회 “민형사 소송 부담, 응급실 뺑뺑이 심화시킬 것”

문세영 기자 2023. 7. 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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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찾다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반복되면서 응급의학 전문가들이 이같은 문제가 심화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6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응급실 이송 지연과 환자 거부 사건은 이전부터 이어진 문제로, 현재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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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2023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제공.

중증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찾다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반복되면서 응급의학 전문가들이 이같은 문제가 심화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6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응급실 이송 지연과 환자 거부 사건은 이전부터 이어진 문제로, 현재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필수의료과 배후진료, 중환자실, 수술인력 부재 등 최종치료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술인력 등이 부족한 이유는 민사, 형사소송 등 법적 책임 등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의료진의 명백한 잘못이 아님에도 법적인 책임을 묻는 판결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중증이나 사망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 소극적으로 진료하거나 방어진료를 하려는 기조가 확산됐다"고 말했다. 

환자 수용 책임을 응급의료진에게 전가한다는 점도 문제로 설명했다. 의사회는 "응급중환자의 치료 결과가 나쁘면 소송, 환자를 받지 않으면 범법자가 된다는 불안감이 존재한다"며 "환자 수용 거부 금지와 강제 배정 등으로 쥐어짜 해결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말했다. 

전문의들이 소송 등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명백한 과실이 없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을 확대하고, 불가피한 의료사고 위험에 대해서는 응급의료 사고 책임보험을 도입하고, 환자 수용 여부를 경찰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응급실 과밀화 이슈에 대해서는 무제한적인 병원선택권, 상급병원 선호현상,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 경증환자를 담당할 1차 의료 붕괴, 중등도가 아닌 편의를 고려한 응급실 이용문화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생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려면 전국 응급의료기관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를 교육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보았다. 주취난동자, 단순 편의를 위해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 등에 대해서는 진료 거부 근거 규정을 마련해줄 것을 정책당국에 요청했다. 경증환자를 보는 1차 의원, 급성기클리닉 등의 야간진료, 휴일진료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상하는 등 실질적 대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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