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18억 의견서’ 권영준은 보류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3. 7. 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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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고액 의견서’ 부적절 공감
권영준 청문보고서 18일 재논의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사법연수원 21기)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17일 채택했다. 다만 권영준 후보자(사법연수원 25기)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18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인청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여야는 서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이 모두 동의했다. 다만 권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에 대해선 판단을 미뤘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형 로펌 7곳의 의뢰로 법률의견서 63건을 작성해 총 18억1563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의원들은 교수 재직 중에 의견서 작성으로 고액을 받은 점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후보자가 의견서 관련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며 “청문위원들이 열람을 해 정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위원회의 최종 의견을 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의견서 작성 후 대가를 받는 행위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저희 당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의견서 작성 행위로 고액의 수입을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18일 오후 1시30분에 다시 인사청문회를 열어 권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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