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기업 '인력 부족'…내년 11만 명 이상은 돼야

최지혜 2023. 7. 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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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은 내년에도 외국 인력 도입 규모가 올해 수준 이상으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하기 위해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으로 정했다.

외국인근로자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외국인력은 평균 6.1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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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외국 인력 활용실태·개선사항' 조사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의 절반 이상이 근로자 부족을 겪고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 조사 결과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11만 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보는 이들이 90%를 차지했다. /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외국인 고용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은 내년에도 외국 인력 도입 규모가 올해 수준 이상으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곳 중 1곳 이상은 근로자 부족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02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 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를 실시해 17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해 가장 많은 46.8%가 '올해 도입규모인 11만 명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43.2%는 '올해 도입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하기 위해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으로 정했다.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국무총리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한다. 이때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고용허용업종, 인력송출국가 등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도 심의·의결한다.

현재 생산 활동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인원이 충분한지 묻는 질문에 약 60%는 '부족'(57.2%)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내국인 이직으로 빈 일자리 추가 발생'(41.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고용허용인원 법적한도로 추가고용 불가'(20.2%),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이탈 등 사유'(17.8%), '직무 적합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려움'(16.4%) 등을 답한 이들이 많았다.

외국인근로자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외국인력은 평균 6.1명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평균 외국인근로자는 9.8명이며, 이는 내국인근로자(76.8명) 대비 12.7%에 달하는 수준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평균 86.7%, 소요 인건비는 평균 91.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차 내국인근로자의 생산성과 소요인건비를 100으로 보고 동일연차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과 소요인건비 수준을 조사한 것이다.

모자라는 일손을 충원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뽑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이 회사를 옮기기 위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제도상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자의 위법·부정한 행위로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기업의 52.4%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위한 근로계약 해지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이 이를 거부하면 외국인근로자들은 '태업'(41.1%), '무단 결근'(14.8%), '무단 이탈'(8.7%), 단체행동(4.2%) 등의 근무태도를 보였다. 회사 측과 원만히 타협하고 정상근무에 나선 경우는 11.4%에 그쳤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이유로는 '먼저 입국한 지인의 이직권유'(35.4%)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 인상'(24.7%), '업무강도 낮은 곳으로 이직'(22.4%), '수도권 또는 도시지역으로 이직'(9.1%) 등이 꼽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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