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수해관리와 국익외교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다”···윤 대통령 수해 상황 우크라 방문 방어

조문희 기자 2023. 7. 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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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수해를 입은 충남 공주시 옥룡동 한 아파트를 찾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수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자 17일 “대한민국이 해야할 필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일정이 불가피하게 연장된 것으로 국민들이 이해해줄 거라 믿는다”며 방어 논리를 펼쳤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우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 우리 측 기업들이 참여해야 되고, 그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서 정상 간 회담이 꼭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인도적 지원을 국제사회에 좀 더 확실히 표명할 필요도 있었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익과 자유민주주의 가치연대를 위한 뜻깊은 결단”이라고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협력은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시 환원하는 선순환의 책임 외교이자, 나아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수해를 외면하고 우크라이나에 갔다며 외교를 허무맹랑한 정쟁에 끌어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반박했다. 유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이동하는 열차에서도 윤 대통령은 중대본과 화상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해 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정부의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며 “수해관리와 국익외교는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충북 오송 수해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실시간 보고받고 화상회의하며 중요 지시를 한 것으로 안다”며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좁쌀같은 이유로 흠집내기 하는 민주당이 안타깝다. 거대 야당답게 민생을 챙기시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갑작스레 방문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귀국 연기’ 논란이 인 데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방문 계획이 (전부터) 있던 것을 보안문제로 나중에 발표한 걸로 안다”며 일축했다.

야당의 탄핵소추로 인한 행정안전부 장관 공백 사태로 수해가 커졌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재난안전 실무 컨트롤타워인 행안부 장관의 공백이 크게 다가온다”며 “탄핵소추 요건도 갖추지 못한 억지스러운 탄핵으로 행안부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만든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은 결코 가벼울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대통령이 계신 모든 곳이 상황실이고 집무실”이라며 “소모적 정쟁은 재난을 당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라고 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도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에도 윤 대통령이 자택에 머문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계신 곳이 바로 상황실”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동선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통령이 계시는 곳이 바로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사전 예고되지 않은 전격 방문이었다. 한국 시간으로 15일은 충청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한 집중 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때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폴란드 현지에서 국내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했는데 우크라이나 방문 취소를 검토했는지 묻는 취재진을 향해 “한국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받고 필요한 지침을 내리는 게 필요하겠다고 해서 하루 한번 이상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지시를 내렸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상식적이지도 않으며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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