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감금 폭행'…이유는 고작 "버릇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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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모텔에 가두고 각목으로 무차별 폭행한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지검 형사1부는 특수협박과 공동감금 등 혐의로 A씨(20)와 B군(17)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31일부터 6월1일까지 전주 한 모텔에서 중학생 C양을 가두고 각목으로 30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찰 조사를 앞둔 B씨에게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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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여중생을 모텔에 가두고 각목으로 무차별 폭행한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지검 형사1부는 특수협박과 공동감금 등 혐의로 A씨(20)와 B군(17)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31일부터 6월1일까지 전주 한 모텔에서 중학생 C양을 가두고 각목으로 30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5월4일에는 C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이튿날 모텔로 다시 불러 방문을 걸어 잠근 뒤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후배를 통해 알게 된 C양이 반말을 하고 버릇없게 행동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검찰 조사를 앞둔 B씨에게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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