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천지 상대로 낸 손배 소송, 법원 '원고 패소 취지' 화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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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이단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낸 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양 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성경희)는 '원고 대구시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양 측이 각자 부담하라'는 취지로 화해를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6월 진행된 변론에서 원고 측은 신천지의 방역 활동 방해와 그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증명하기 위해 질병관리청과 각 지역 보건소에 역학조사 관련 문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보관 중인 내용이 없다'는 답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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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이단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낸 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양 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성경희)는 '원고 대구시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양 측이 각자 부담하라'는 취지로 화해를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결정은 사실상 원고 패소 결정에 가까운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진행된 변론에서 원고 측은 신천지의 방역 활동 방해와 그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증명하기 위해 질병관리청과 각 지역 보건소에 역학조사 관련 문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보관 중인 내용이 없다'는 답만 확인했다.
이처럼 재판에 진척이 생기지 않자, 재판부가 화해 권고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 손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신천지가 코로나19를 확산시켰다는 데 대한 명확한 입증을 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한편 화해 권고 결정 이후 14일 동안 양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과는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대구시 법률대리인은 "대구시가 판단할 부분으로 아직까지 공유받은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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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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