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원인 임시제방, 금강청·청주시·행복청 ‘무책임 삼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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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침수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범람 당시 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과 관할 지자체인 충북 청주시 모두 유실된 임시제방의 관리·감독에선 손을 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금강청과 청주시가 미호강 범람의 시작점인 임시제방에 대해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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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방보다 1.6m 낮게 임시제방 설치
오송 지하차도 침수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범람 당시 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과 관할 지자체인 충북 청주시 모두 유실된 임시제방의 관리·감독에선 손을 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리 공사를 위해 임시제방을 만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강물이 넘치기 직전 제방 보강 공사까지 하고도 이 사실을 금강청이나 청주시 어디에도 알리지 않았다. 각 기관이 제방 관리를 소홀히 하고 책임을 미루는 사이 강물이 범람해 13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1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 당시 유실된 미호강 임시제방은 행복청이 시행한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위해 기존 제방 일부를 허물고 임시로 다시 쌓은 것이다. 임시제방은 하단부에 중량마대(톤백)를 쌓고 그 위에 흙을 다져 만들었는데, 원래 제방보다 견고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높이도 원래 제방(31.3m)보다 1.6m 정도 낮은 29.7m였다. 행복청은 <한겨레>에 “홍수경보가 발령된 뒤 임시제방을 보강하려고 방수천막을 덮고 흙을 덮는 등 작업을 했다”면서 “임시제방 높이는 원래 제방보다는 낮지만, 계획홍수위인 9.3m보다는 높았다”고 강조했다. 홍수시 최대수위보다는 1m가까이 높게 쌓았기 때문에 강물이 둑을 흘러넘칠 것이란 예상을 못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불어난 강물은 임시제방을 넘어 오송 지하차도 쪽으로 밀려들었고, 이 과정에서 쌓아놓은 임시제방도 물에 쓸려나갔다.
문제는 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금강청과 청주시가 미호강 범람의 시작점인 임시제방에 대해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임시제방이 원래 제방보다 낮게 만들어졌다는 사실, 14~15일 미호강 수위가 급격히 올라 홍수위에 근접하자 서둘러 방수포를 씌우고 그 위에 흙을 덧대는 작업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박길수 금강청 하천공사과장은 “우리는 임시제방 공사를 허가만 했지, 관리하지는 않았다. 임시제방에 관한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행복청에 있다”고 책임을 미뤘다. 청주시 역시 마찬가지였다. 오가영 청주시 하천과장은 “해당 제방과 관련한 사항은 공사 허가부터 유지·관리까지 모두 금강청 소관”이라며 “임시제방과 관련한 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하천법 27조5항에 따라 국가하천인 미호강 ‘제방’의 관리는 금강청 사무다. 청주시는 금강청의 위임을 받아 미호강 유지·관리를 맡고 있다. 지난 17일 참사 현장 브리핑에서 조희송 금강청장이 “문제가 된 미호강 임시제방 관리는 금강청과 청주시가 같이 한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범람 가능성을 우려해 임시제방 보강 작업을 한 행복청도 이 사실을 금강청과 청주시 어디에도 알리지 않았다. 최병성 행복청 대변인은 “아침에 급하게 홍수경보가 발령되고 보강 작업을 한 거라 금강청이나 청주시에 따로 연락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제방 관리에서 손을 놓고 있던 청주시는 사고 발생 2~4시간 전 금강 홍수통제소로부터 홍수 경보에 이은 통행제한 조처를 요구받고도 하천 주변 도로를 통제하지 않았다. 이런 무신경과 무책임은 13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하차도 참사로 이어졌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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