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에 차량 침수 피해 1000건 육박

최희진 기자 2023. 7. 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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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피해 손해액 약 89억원
비 예보에 추가 피해 늘 수도
“차량 침수 땐 시동 안 걸어야
엔진 주변 손상 막을 수 있어”
집중호우로 논산천 제방이 붕괴된 가운데 17일 충남 논산 성동면 원봉리 일대가 침수돼 있다. 조태형 기자

올여름 집중호우로 1000대에 가까운 차량이 침수 피해를 봤다. 집중호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침수 피해차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1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차량 침수 피해 신고는 총 995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14~16일 많은 비가 내린 충청 지역의 차량 침수 피해가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172건), 광주(110건), 경북(93건), 전남(79건), 전북(77건) 순으로 나타났다.

침수 피해에 따른 추정 손해액은 88억9900만원이다. 피해가 집중된 충청 지역의 추정 손해액은 24억7800만원으로 지자체 중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7억1700만원, 광주 9억9800만원, 경북 7억3900만원 순이었다. 이번주에도 비 예보가 있어 차량 침수 피해와 추정 손해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비상 연락망을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가 둔치 등 침수 우려 지역에 주차한 차량의 번호를 보험사에 공유하면, 보험사가 자사 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한 뒤 차주에게 차량을 이동하라고 안내하거나 직접 견인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집중호우나 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됐을 때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상태라면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놔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받기 어렵다. 또 차량이 아닌 차량 안에 둔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차가 물 속에서 멈췄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지 말고 보험사 등에 연락해 공장으로 견인해야 한다. 엔진 내부에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의 기기에도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큰 손상이 생길 수 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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