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수건물 소유자, 화재보험 '공동인수' 활용 가능"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2023. 7. 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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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한 건물에 손해보험사가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으로 보험료를 과다 인상하는 일이 없어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손보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해 화재보험료를 지나치게 인상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를 통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는 등 소비자 불만 사례가 잇달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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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소비자 유의 사항' 배포
"특약 추가, 보장 한도 증액 등 과도한 보험료 주의"
연합뉴스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 손해보험사가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으로 보험료를 과다 인상하는 일이 없어진다.

화재 위험이 높아 보험회사가 계약을 기피하는 특수건물의 경우에는 보험사들의 '공동인수 제도'가 적극 활용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재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 사항'을 배포했다.

화재보험은 화재나 폭발 등으로 인한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으로, 특수 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에 따라, 국·공유 건물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이 특수건물로 분류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손보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해 화재보험료를 지나치게 인상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를 통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는 등 소비자 불만 사례가 잇달아 제기됐다.

화재보험 공동인수란 화재 등의 사고 위험이 높은 계약을 다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큰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다수 보험회사가 함께 인수하는 '공동인수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실이 잘 안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수건물 소유자가 특정 손해보험사를 통한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회사가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 한도를 증액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더라도 공동인수 제도를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3분기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인수 대상 건물에 15층 이하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담보 범위도 현재 자기 건물 손해 및 대인·대물배상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향후 홍수, 배관 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화재 등 사고 발생 이력을 이유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오른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도 "보장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약관, 청약서 등을 통해 본인에게 불필요한 특약이 추가되거나 보장 한도가 과도하게 증액됐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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