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져버린 목사들 “文, 코로나 빙자 사기 방역으로 ‘교회 탄압’…피해 보상하라”

권준영 2023. 7. 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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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을 위한 교회총연합회(이하 자교총)와 국민특검단은 17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오산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를 빙자한 '사기 방역'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예배를 금지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의 하수인 그리고 전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엽을 강력히 규탄·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상 사람들 인식 속에 교회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커진 것도 문재인 정부가 모든 언론을 동원해 거짓 통계와 잘못된 정보로 선동했기 때문"이라면서 "한국교회 탄압의 중심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전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엽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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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단체 “코로나 사태서 국가는 한국교회에 국민의 기본권 제한하는 초헌법적 권력 행사”
“정교분리 원칙 부르짖던 정치계의 유례없는 종교 개입 이뤄져”
“文정부, 마치 한국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산 근원지인 마냥 교회 문 폐쇄시켜”
문재인 전 대통령. <디지털타임스 DB>

자유통일을 위한 교회총연합회(이하 자교총)와 국민특검단은 17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오산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를 빙자한 '사기 방역'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예배를 금지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의 하수인 그리고 전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엽을 강력히 규탄·고소한다"고 밝혔다.

자교총은 "한국교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왔으나 2020년 코로나 사태에서 국가는 한국교회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초헌법적 권력을 행사해 예배를 중단시켰다"면서 "정교분리 원칙을 부르짖던 정치계의 유례없는 종교 개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교회는 일제시대는 물론 6·25때도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렸고, 메르스, 사스를 지나면서도 단 한 번도 예배드릴 권리를 침해받지 않았으나, 문재인 정부는 마치 한국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산 근원지인 마냥 모든 예배를 금지하고 교회 문을 폐쇄했다"며 "이로 인해 대형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개척교회 및 미자립 교회는 대면예배 금지로 인해 재정조달이 어려워 수도 없이 문을 닫았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세상 사람들 인식 속에 교회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커진 것도 문재인 정부가 모든 언론을 동원해 거짓 통계와 잘못된 정보로 선동했기 때문"이라면서 "한국교회 탄압의 중심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전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엽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교총은 공공기관 및 언론을 통해 그간 실추된 한국교회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46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확진자 641명 치료비 부담액 3억여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여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여원과 함께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여원 등을 사랑제일교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15일에도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공단 부담금 2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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