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이달 호우 피해 지자체 106.5억원 긴급지원

양희동 2023. 7.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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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달 들어 계속되고 있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6억 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호우로 인한 도로 사면 등 비탈면 토사 유실, 도로 파손, 하천 범람 등 피해를 입은 충북, 충남, 경북 등을 비롯하여 11개 지자체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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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충남·경북 등 11개 피해 지자체 재난안전특교세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달 들어 계속되고 있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6억 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호우로 인한 도로 사면 등 비탈면 토사 유실, 도로 파손, 하천 범람 등 피해를 입은 충북, 충남, 경북 등을 비롯하여 11개 지자체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됐다. 대상 지자체는 부산,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이다.

이번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피해 시설의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사용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피해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며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피해시설의 복구에 총력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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