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2023. 7. 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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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한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찾아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 교수, 시읍면자치안이 시군자치안보다 우수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건 지식인에게나 통하는 말이야. 일반 도민들은 뭔 말인지 잘 몰라. 그냥 익숙한 것을 선택할 것이야."

"아니, 선배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정보만 제대로 제공되면 도민은 분명 현명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상 광역자치단체로 특별시·광역시·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로 시·군·구가 있다. 반면 제주에는 광역자치단체로 제주특별자치도만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없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제주에서는 제왕적 도지사로 인한 폐해, 풀뿌리자치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에 따라 기초자치 도입 목소리가 점차 커져 갔다. 이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된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 용역을 실시했고, 용역팀은 지난 7월 11일 제주형 행정체제의 적합 대안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이하 '시군자치안'이라 한다)'과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이하 '시읍면자치안'이라 한다)' 두 개 안을 제시했다.

특별자치의 새로운 길을 찾는 제주

제주형 행정체제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민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과정을 거쳐 빠르면 9월 말, 늦어도 11월 말까지 위 두 개 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고 그에 따라 제주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위 대화는 그런 배경하에서 이뤄졌다.

여기서 시군자치안이란 현행 하부행정기관인 행정시가 지방자치법 상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으로 전환하는 안이다. 이 경우 시장과 군수를 직선으로 선출하고 시군 기초의회를 구성한다. 시군자치안이 채택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폐지되었던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는 꼴이 되어 과거로의 회귀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

시읍면자치안은 기초자치단체를 시와 읍면에 두는 안이다. 이 경우 시장과 읍면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시의회와 읍면의회를 구성한다. 제1·2 공화국 시절에는 시읍면자치를 했고 동은 준자치를 했다. 읍면장은 물론 동장도 주민이 직접 선출했다. 하지만 박정희 군사정부는 1961년 지방행정 능률화 등을 이유로 읍면자치를 폐지하고 군자치를 채택했다. 동장 직선제 역시 임명제로 전환되어 동 준자치도 사라졌다. 시읍면자치안이 채택되는 경우 군사정부가 없애버린 읍면자치와 동 준자치의 부활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왜 시읍면자치안이 시군자치안보다 우수한 것일까?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초자치 도입의 이유로는 크게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 풀뿌리자치의 약화를 들 수 있다. 시군자치 도입의 경우 직선 시장을 통해 제왕적 도지사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으나 규모나 선출직 중심 때문에 주민 중심의 풀뿌리자치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읍면동 주민자치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풀뿌리자치를 구현할 수 있으나 규모가 너무 작아 제왕적 도지사 견제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시읍면자치안은 한편으로는 시자치를 통해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읍면자치를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는 풀뿌리자치를 할 수가 있다. 또한 동의 경우도 준자치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주민 중심 풀뿌리자치가 구현될 수 있다. 이처럼 시읍면자치는 시군자치 모형과 읍면동 주민자치 모형의 장점을 각각 취하여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시읍면자치안은 시군자치안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시읍면자치안이 선택될 경우의 변화

만일 제주에서 시읍면자치를 시행하게 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다음과 같이 상상해 볼 수 있다.

현행 양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동 지역은 시자치와 동 준자치가 시행될 것이다. 시자치의 경우 시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주민 직선의 시 기초의회가 설치될 것이다. 동 준자치의 경우 제1·2공화국 시절처럼 동장 직선제가 시행될까? 나는 조금 다르게 본다. 제1·2공화국 시절에는 없었던 주민자치회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어 향후 제주에서도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만일에 동 준자치가 시행된다면 동 주민자치회가 준자치의 주체가 되어 법인격과 준자치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장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고 현행 동장은 사무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마을기금이 제도화되어 동 주민자치회가 마을기금을 조성·운용할 수도 있다. 마을기금이란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고 주민이 공동소유하고 자율적·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읍면동 단위의 주민 공동자산을 말한다. 마을기금이 제도화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주민 스스로 주거서비스, 돌봄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보육서비스, 생필품 서비스 등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기본서비스 사업을 펼칠 수 있다.

현행 양 행정시 읍면지역은 읍면자치가 시행될 것이다. 이 경우 읍면장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읍면도 마을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문제는 읍면 기초의회다. 향후 읍면에서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그런데 읍면자치의 경우 주민 직선 의원으로 구성된 읍면 기초의회를 두면 주민자치회와 역할 중복으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읍면자치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의원 직선 기초의회를 고집하지 말고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총회를 기초의회 대신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용역팀도 시읍면 기초자치단체에 읍면동 주민자치의 취지 반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경우 시자치는 헌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을 지니게 되고, 읍면자치는 제주특별법상의 특별한 자치단체의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이다.

주민공동자산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펼치는 제주 신촌리

어쨌거나 제주에서 시읍면자치가 시행될 경우 읍면동마다 마을기금이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마을기금이 제도화되면 전시행정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주민 스스로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제주에서는 주민참여예산, 마을공동체 활성화 예산 명목으로 매년 400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필자는 그 돈 덕분에 자기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좋아졌다는 사람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다. 대부분 일회성·행사성 사업으로 쓰이고 있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기야 주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예산이 그 돈뿐일까? 만일 마을기금이 제도화된다면 그런 예산을 주민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주에서는 이미 마을 단위에서 주민공동자산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례가 여럿 있다. 신촌리의 경우를 들면, 빌라 주택 32세대를 주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그 주택을 무주택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일부 주민의 집 걱정을 덜어주고도 연 1억3000만 원의 임대수익을 올려 그 돈으로 마을 운영 경비를 충당한다고 한다. 그 덕분에 신촌리 주민은 리세와 포제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만일에 마을기금이 제도화되고 제주 43개 읍면동이 모두 마을기금을 조성해 주거서비스 사업을 펼친다면 제주에서는 집 없는 주민의 한숨을 덜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임대수익을 주민에게 균등 배당하는 방법으로 주민의 살림살이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주민이 주체가 되는 풀뿌리자치를 위하여

물론 시읍면자치를 시행해도 주민이 주체가 되는 실질적 풀뿌리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의 높은 자치 역량이 필요하다. 주변을 돌아보면 제주도민의 자치 역량에 회의적인 사람이 적지 않다. 또 그러한 이유로 시읍면자치안은 선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런 까닭에 선배가 위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하지만 필자는 제주도민의 잠재력을 믿는다. 시군자치안과 시읍면자치안의 내용과 장단점에 대한 정보만 충분히 제공된다면 제주도민은 시읍면자치를 선택할 것이라 믿는다. 또한 처음에는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 못 가 탁월한 자치 역량을 발휘해 도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것이다.

한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과정에서 제주도민이 시군자치안을 선택한다면 전국적으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통상 시행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제도로 회귀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면 시읍면자치안을 선택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지리라 본다. 제주에서 시읍면자치가 시행되어 읍면은 기초자치 형태로, 동은 준자치 형태로 운영되며 마을기금이 제도화되어 주민 중심의 풀뿌리자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된다면, 그래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전국적으로도 현행 시군구 기초자치 제도를 시읍면 기초자치로 바꾸거나 하부행정기관에 불과한 읍면동을 준자치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크게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풀뿌리자치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전 국민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의회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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