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스토킹 방지법’ 시행… 피해자 고용상 불이익 금지

신정은 2023. 7. 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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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방지법(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해고 등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방지법)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주의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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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외에 지인·가족 등 지원서비스 제공
▲ 일러스트/한규빛

스토킹 방지법(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해고 등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방지법)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주의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이외에 스토킹 행위로 피해를 본 지인과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스토킹 피해자는 경찰청(112), 여성긴급전화(1366)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 지원기관으로 연계돼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설의 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관서장에게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경우에도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도와야 한다.

여가부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단을 돕고 공공부문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스토킹 진단도구와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을 제작해 하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다.

수사기관 업무 관련자 대상 스토킹 예방교육도 의무화됐다. 이달부터 법무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 7개 부처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예방교육 및 2차 피해 방지 전문강사 파견교육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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