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 대표, 피프티 피프티 멤버 지분도 가져갔다

김종은 기자 2023. 7. 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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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외주용업업체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가 이번엔 서명 위조 논란에 휘말렸다.

17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큐피드(Cupid)'를 만든 스웨덴 출신 작곡가 3인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지분의 95.5%를 자신의 이름으로 취했다.

이 과정에서 안 대표는 스웨덴 작곡가 사인을 위조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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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외주용업업체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가 이번엔 서명 위조 논란에 휘말렸다.

17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큐피드(Cupid)'를 만든 스웨덴 출신 작곡가 3인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지분의 95.5%를 자신의 이름으로 취했다. 이 과정에서 스웨덴 작곡가 지분은 0%로 줄어들었고, 멤버 키나(송자경)의 지분 역시 6.5%에서 0.5%로 변경됐다.

안 대표가 이용한 방법은 이렇다. 올해 2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몰래 작곡가 3인에게 접근, 지분 일체를 넘겨받는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 매입 사실을 의뢰 업체 어트랙트에게 숨긴 것만으로 용역계약 위반인데, 심지어 저작권 지분 본인과 회사 앞으로 옮기는 지분 변경 확인서를 저작권 협회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안 대표는 스웨덴 작곡가 사인을 위조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저작권 협회 측은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이를 반려했으나, 안 대표는 이후에도 제출자를 본인으로 바꿔내는 등 범법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만약 이게 모두 사실이라면 안 대표는 실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23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 때문. 문서를 위조하는 것 역시 동행사죄 혐의로 징역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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