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고발인 "윤중천이 법정서 '검사들이 사건 덮었다'고 말했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이른바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2013년 1차 수사 검사들을 특수직무혐의로 고발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이 "2013년 경찰 수사 기록과 2019년 재수사단의 수사 기록, 법원 재판 기록만 입수해서 비교 분석해 당시에 (1차 수사) 검사들이 김학의 씨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윤중천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인지할 수 있었느냐, 그 부분만 확인하면 이 사건은 한두 달만 해도 수사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차 전 본부장은 1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사건이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차 전 본부장은 지난 12일 '김학의 사건' 관련 2013년 '1차 수사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특수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오는 11월 11일 만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차 전 본부장은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2019년에 (3차 수사팀이) 김학의 전 차관의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고발했다.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되는 게 3000만 원 이상의 금품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윤중천 씨의 알선수재는 금액과 관계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3차 수사팀은) 2달 만에 범죄 혐의를 밝혀내서 (김학의, 윤중천을) 구속 기소했는데, 윤중천 씨 판결문 등을 보면 2013년에 경찰에서 그와 같은 혐의를 잡았다는 흔적들이 증거로 적시가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차 전 본부장은 이어 "그 말은 뭐냐 하면 2013년에 경찰 조사 기록에 특가법상 혐의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 전 본부장은 "2019년에 (3차 검찰 수사팀이) 2개월 만에 (김학의 기소) 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사건이 발생한 지 한참 지난 후에 (다시 수사를 시작해) 2개월 만에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을 2013년에 (1차 수사팀이) 만약 제대로 들여다봤다면 김학의 씨 같은 경우도 면소 판결을 받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차 전 본부장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윤중천 씨가 작년 10월에 저의 출국금지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왔다. 윤중천이 이런 말을 했다. '경찰에서는 있는 걸 다 말 안 했는데 구속되고는 검찰에 가서는 다 있는 대로 얘기를 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다 있는 대로 말을 했는데도 검사들이 사건을 덮어서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차 전 본부장은 또 "윤중천 씨 사건 1심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2013년에 검사들이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였더라면 피고인이 이미 그 당시에 형사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1차 수사팀의 직무유기 의혹과 관련해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6월 25일에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검찰 과거사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는데, 문 전 총장이 당시 '김학의 사건 자체도 부끄럽지만 과거 수사에서 이 사건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 더 부끄럽다. 검사들이 그 당시 검사들이 검사로 직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시 문 전 총장과 검찰 측은 1차 검사들의 '직무유기'와 관련해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며 조사를 하지 않은 바 있다. 허나 일반 범죄에 대한 '직무유기'는 공소시효가 5년이지만, '특가법상 범죄'에 대한 '특수직무유기'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차 전 본부장은 고발 이유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이 직무를 함에 있어서 범죄 혐의를 발견할 때는 고발을 해야 할 의무 조항이 있다. 그래서 그 고발 의무 조항에 따라서 공수처에 고발을 하게 된 것"이라며 "또 한편으로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에 의하면 부패행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전 본부장은 "형사소송법 195조에 의하면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다. (고발 취지는 1차 수사팀 검사들이) 그리고 특수직무유기죄가 있지 않다. 이 2가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1차 수사팀 검사들이) 법령을 위반해서 제3자인 김학의 씨와 윤중천 씨가 특가법상 뇌물죄와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이익을 도모한 것이 바로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의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도 부패행위 신고를 별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차 전 본부장은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조사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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