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시설 설치하면 용적률 1.4배 완화

문보경 2023. 7. 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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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폭염 위험이 예상되는 방재지구에서 물막이판 같은 재해예방시설을 갖추면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을 위해 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의 예방시설을 갖출 경우 용적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방재지구는 지자체가 폭우,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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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박 8일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북 예천군 산사태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폭우·폭염 위험이 예상되는 방재지구에서 물막이판 같은 재해예방시설을 갖추면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고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을 위해 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의 예방시설을 갖출 경우 용적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방재지구는 지자체가 폭우,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경기 고양, 전남 신안, 경북 울진, 전남 목포, 순천 등 5개 지역 11개소다.

또한, 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Ⅰ, 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한다.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정진훈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의 진일보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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