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피해액 조사 착수…재난대책비·예비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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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시사한 가운데 재정당국도 예비비 지원 등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절차 상으로는 호우가 끝난 다음에 조사하게 돼 있는데 워낙 피해규모도 그렇고 국민들의 체감 수준이 심각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어제부터 조사를 나갔다"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예비비 투입 등을 통해 조속한 피해 복구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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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시사한 가운데 재정당국도 예비비 지원 등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이후 즉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 준비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귀국 직후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자연재해의 경우 피해액이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선포된다. 즉 피해 복구액이 지자체에서 감당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면 국비를 통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각 부처에 편성돼 있는 재난대책비 등이 우선 배정을 검토한 뒤 여기서 추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에서 예비비를 동원하게 된다.
예비비는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정 범위 내에 책정한 금액이다.
국가재정법 제51조에 의해 기재부 장관이 관리한다.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해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진행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는 지난해 8월 폭우와 9월 태풍 힌남노, 올해 1월 폭설 상황 등이 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지역은 집중 호우 피해 규모가 큰 경북과 충북 일대가 거론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주말 전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이날 오전 11시 기준 40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일시 대피자는 15개 시도 112개 시군구에서 6258세대 1만608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추가 피해를 우려해 미귀가한 인원은 3217세대 5519명이다.
공공시설은 충남 311건, 경북 150건 등 총 631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하천제방 유실이 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로 사면 유실·붕괴가 14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낙석·산사태도 직전 집계 8건에서 9건으로 늘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일반 재난지역에서 주어지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절차 상으로는 호우가 끝난 다음에 조사하게 돼 있는데 워낙 피해규모도 그렇고 국민들의 체감 수준이 심각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어제부터 조사를 나갔다"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예비비 투입 등을 통해 조속한 피해 복구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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