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빈 대장 구조비용 소송 일부 승소에 불만…정부,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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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뒤 실종된 고 김홍빈 대장의 수색·구조 비용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정부가 항소를 했다.
법원은 대원 등이 대사관과 연락했던 내용을 토대로 고 김홍빈 대장의 수색·구조를 위한 비용에 대해 산악연맹과 정부가 지급보증을 약정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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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조·수색작업 비용 6800여만원 다 갚아야"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뒤 실종된 고 김홍빈 대장의 수색·구조 비용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정부가 항소를 했다.
17일 광주시 산악연맹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류일건 판사는 지난달 23일 정부가 광주시 산악연맹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구조비용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브로드피크 하산 과정에서 조난 당해 추락·실종된 고 김홍빈 대장의 수색 작업에 투입된 6813만원을 광주시 산악연맹과 당시 원정대원들이 갚아야 한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광주시 산악연맹에 2508만원, 나머지 5명에게는 구조 비용의 25%인 총 1075만원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달 7일, 배상비용 인정액에 대한 부당함을 들며 항소장을 접수했다.
올해 7월은 국민에 희망을 심어줬던 고 김홍빈 대장의 2주기다.
그는 지난 2021년 7월18일 총 6명으로 구성된 산악원정대와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에 성공했지만 하산을 하던 중 파키스탄과 중국 국경 접경지역에서 단독으로 조난을 당해 추락·실종됐다.
광주시산악연맹은 곧바로 원정대 사고수습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외교부를 통해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김 대장에 대한 수색·구조를 요청했다.
외교부 등은 파키스탄국의 군용 헬리콥터를 이용해 3차례 수색 등을 벌였고 여기에 총 7만5000달러가 소요됐으며, 대사관이 이 비용을 지불했다.
법원은 대원 등이 대사관과 연락했던 내용을 토대로 고 김홍빈 대장의 수색·구조를 위한 비용에 대해 산악연맹과 정부가 지급보증을 약정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산악연맹을 제외한 피고 5명은 원정대원으로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라 할 수 있다"며 "군용 헬기콥터에 든 비용은 통상적인 이송비용보다 과도한 비용으로 보여지는 점, 이동수단 탑승 비용 납부 동의서를 제출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상환비용을 25%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산악연맹은 정부의 항소에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열 손가락 없는 장애산악인' 고 김홍빈 대장의 도전·희망·나눔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문체부 주관 체육훈장 청룡장(1등급)을 추서한 바 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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