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두통에 뇌 MRI 촬영? "돈 내세요"…건보 적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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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1일부터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복지부는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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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1일부터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17일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앞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MRI,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했다. 2018년 1891억원이던 MRI·초음파 검사 진료비가 2021년 1조8467억원을 기록했다. 건강보험 적용 MRI 연간 총 촬영 건수도 2016년 126만건에서 2018년 226만건, 2020년 553만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복지부는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진료의의 판단에 따라 건보 적용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가 원해서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신경학적 검사(예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MRI 등 고가의 영상검사에 대한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며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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