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팔아요"..먹튀한 20대 중고 거래 전과 사기범, 실형

김정화 기자 2023. 7. 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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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에게 8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조사결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이패드, 다이슨 에어랩, 그래픽 카드, 아이폰, 애플펜슬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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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번개장터,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에게 8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이패드, 다이슨 에어랩, 그래픽 카드, 아이폰, 애플펜슬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범행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액이 약 8000만원에 달했다. 사기 범행의 편취금을 변제 재원으로 삼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돌려막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10회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만도 3회에 달한다"며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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