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 조례 제주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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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안된 아동들의 보호대책을 강화한 조례안이 17일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날 '제주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수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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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출생신고가 안된 아동들의 보호대책을 강화한 조례안이 17일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날 '제주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수정가결했다.
송창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외도동·이호동·도두동)이 발의한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생명권 및 인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뒀다.
조례에는 도지사는 △위기임산부 및 배우자 상담△위기임산부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위기임산부 주거 및 생계 지원△위기임산부 아동양육지원△ 위기아동 일시보호△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치료 지원△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실태조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조례 상정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베이비박스를 합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울과 경기 군포에 있는 교회 등 2곳에서만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비판과 "영아의 생명을 살릴 최소한의 장치"라는 주장이 맞서왔다.
최근 행정당국이 경찰에 수사의뢰한 출생 미신고 아동 5명은 모두 친모가 출산 후 다른지역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위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여민회 등 도내 41개단체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 "조례에 베이비박스라는 단어가 삭제됐을뿐 유사하거나 또는 거의 똑같은 형태의 제도가 형성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보건복지위는 이같은 우려를 고려해 조례 5조 '도지사는 필요하면 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했다'는 내용 중 베이비박스 운영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민간기관'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김경미 보건복지위원장은 "현재 제주도에는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와 관련한 사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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