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관원, 올해 상반기 원산지 위반업체 28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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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올해 상반기 대구·경북지역 농식품 원산지 부정 유통 행위를 단속한 결과 28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경북농관원은 다음 달 18일까지 해수욕장 및 관광지 주변 음식점, 축산물 유통·판매업체, 지역 축제·행사장 주변 먹거리차(푸드트럭) 등을 중심으로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일제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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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올해 상반기 대구·경북지역 농식품 원산지 부정 유통 행위를 단속한 결과 28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유형을 보면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소가 133개소로 47%였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소는 150개소로 53%를 차지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283개소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분했다.
적발된 주요 품목은 돼지고기(20.7%), 콩·콩가공품(18.9%), 배추김치(18.2%), 쇠고기(12.8%), 쌀·떡류(8.9%), 닭고기(5.6%) 등의 순이다. 위반 품목은 주로 외국산이 국내산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낮거나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품목 위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사례로 ▲중국산 고사리와 도라지를 학교급식에 납품한 업자 구속 ▲외국산 콩나물을 재배하여 대량 유통한 생산업자 구속수사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주 등이다.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경북농관원은 다음 달 18일까지 해수욕장 및 관광지 주변 음식점, 축산물 유통·판매업체, 지역 축제·행사장 주변 먹거리차(푸드트럭) 등을 중심으로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일제단속한다. 축산물 수입 상황, 가격 및 유통·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최철호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여름 휴가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해수욕장과 관광지 주변 등에서 부정식품 구입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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