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지침 위반' 두고 서울시-압구정3구역 정면 충돌…재공모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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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이 설계사로 선택한 희림종합건축사무소에 대해 '무효'라는 입장을 밝히며 시와 조합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설계사 재공모'가 원칙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희림건축의 경우 시로부터 실격 사유에 해당해 '부정당업자' 의심을 받는 만큼 추후 재참여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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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 선정 다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이 설계사로 선택한 희림종합건축사무소에 대해 '무효'라는 입장을 밝히며 시와 조합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설계사 재공모'가 원칙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희림건축의 경우 시로부터 실격 사유에 해당해 '부정당업자' 의심을 받는 만큼 추후 재참여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6일 "실격 대상인 업체를 총회에 올려 의결한 것 자체를 무효로 보고 있다"며 "총회를 무효로 보고 추후 설계사 선정을 위한 재공모를 하든 다른 방식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공정한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것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자 한다"며 설계 공모 절차를 중단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조합과 관할구청에 내렸다.
그럼에도 조합은 15일 설계사 선정 투표를 강행함과 동시에 희림종합건축사무소까지 선정했다. 희림건축은 1507표를 받으며, 1069표를 받은 해안건축을 438표 차이로 앞섰다.
앞서 기호 1번 희림건축과 나우동인 컨소시엄의 경우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과정에 참여해 제출한 설계안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고층설계가 들어서는 제3종일반주거지 내에는 임대세대를 배치하지 않아 공공성을 위한 '소셜믹스'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희림 측은 건축법과 주택법상 인센티브를 끌어모으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호 2번이자 경쟁사인 해안건축은 최대 용적률 300%를 적용, 소셜믹스한 설계안을 제시했는데, 희림 측이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반발했다.
여기에 서울시가 설계 공모 자체에 제동을 걸고, 희림건축 컨소시엄을 사기 미수 및 업무방해, 입찰방해 혐의로 각 회사 소재 관할 경찰서인 강동·서초경찰서에 고발하며 문제가 커졌다.
실제로 압구정3구역 조합이 낸 '재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르면 설계공모 참가자 자격에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자격이 제한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공모가 진행되는 도중 부정당업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격처리기준에 따라 실격 처리할 수 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2조는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돼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추후 조합이 재공모를 진행해 희림건축 측이 설계 공모 지침을 준수한채 재참여한다고 해도, 결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해안건축의 경우 희림건축의 설계 지침 위반에도 투표에서 결과를 뒤집지 못해 추후 재참여 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들 사이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압구정3구역은 이미 10년전 기부채납 문제로 시와 갈등을 벌여 한차례 사업이 지연된 바 있는데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이 지연될까 우려에서다. 압구정3구역과 비슷하게 설계 공모 지침을 어긴 은마아파트 사례를 들기도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설계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엄정하고 단호한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설계자 선정도 다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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