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채 음주제한 무시하고 술 마신 40대 구속

박아론 기자 2023. 7. 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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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잇따라 위반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 1일까지 인천지역 유흥업소에서 총 7차례에 걸쳐 법원의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초과해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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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잇따라 위반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 1일까지 인천지역 유흥업소에서 총 7차례에 걸쳐 법원의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초과해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법원에서 강도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3년을 받았다. 이후 법원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을 인정해 2022년 11월 출소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사흘 연속 준수사항을 어긴 채 술을 마셨다.

인천 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한 단속을 벌여 지난 1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 대상자를 24시간 집중 관리감독하고 있다. 또 음주제한 준수사항 부과자가 유흥지역 등 위험지역에 체류하는 사실이 확인될 시, 불시 행동관찰을 하고 있다.

김태호 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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