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해예방시설 설치하면 용적률 최대 1.4배 완화 인센티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중호우 등에 의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방재지구에서 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물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지자체가 폭우,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을 갖출 경우에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등에 의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방재지구에서 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물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지자체가 폭우,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을 갖출 경우에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 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의 진일보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블랙박스 끄고 만져주세요"…승객에게 성추행당하는 택시기사
- `워터밤 오사카` 공연 취소... 男 스태프 시속 120km 물대포 맞아 사망
- 가수 리아 “오염수 방류시 또 가져올 것”…김연주 “‘청산가리’ 김규리 떠올라”
- 한강 제트스키 물대포에 아이 `퍽`하고 날아가 머리 수술
- "고소 취하 안하면 또 공개"…황의조 2차 협박 당했다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