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무시하고... 인천 30대 스토킹 男, '출근길' 옛 연인 살해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30대 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옛 연인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옛 연인을 스토킹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살인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하다 이날 오전 5시54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자택 주변에서 숨어서 기다리다 출근하는 B씨를 보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19일 경기 하남시에서 A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고 지난달 2일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B씨로부터 ‘A씨가 집 근처를 배회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7시18분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후 당일 오후 11시51분께 석방했다.
이후 A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B씨에 대한 2·3호 잠정조치(접근금지·통신제한)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B씨는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A씨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씨의 어머니인 60대 C씨는 손 부위 등을 다쳤다.
C씨는 “딸이 출근길에 집 앞에 있던 A씨와 마주친 후 흉기에 찔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C씨는 A씨의 범행 직후 어린 손녀가 있는 집 안으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를 시도해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사귀다 이별 후 벌어진 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 A씨도 의식이 없는 상태”라며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같은 층에 사는 주민 D씨는 “이날 새벽에 비명소리를 들었다”며 “2~3일 전에도 남성이 찾아와 소리 높여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한일 정상 "北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에 강한 우려"
- 이재명, "결코 죽지 않는다⋯나라 주인, 윤석열·김건희로 바뀌어"
- [속보] 안산 '모텔 포함 상가' 화재...투숙객 등 45명 구조
- 어린이만의 에너지로 현대미술 감상...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탱탱볼’
- ‘이재명·김문기 사진 첫 공개’…이기인 “내 사진에 대한 거짓말이 유죄”
- 원아 머리 킥보드로 때린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 기후변화, 환경재난 ‘부메랑’… 인간·자연 공존 ‘실천교육’ [디지털과 생태를 잇는 인천교
- ‘이재명 진짜 위기는 위증교사’…한동훈 “야당 희대의 무리수 동원할 것”
- 수원 현대건설, 7연승 파죽지세…흥국생명 맹추격
- 오후부터 맑지만 찬 바람에 늦가을 추위 시작 [날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