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힌남노' 이후 쏟아낸 침수방지 법안 1년간 방치

박종홍 기자 2023. 7. 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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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이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사망·실종자 49명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침수 방지 관련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명의 사망자를 낸 태풍 힌남노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태풍 힌남노 이후 발의된 침수 관련 대책 법안 중 현재까지 계류된 법안은 최소 12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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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하천 범람 예방 법안 등
최소 12건 이상 법안 발의 뒤 관심사 멀어져 계류중
17일 오전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군 장병과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3.7.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지난 13일 이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사망·실종자 49명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침수 방지 관련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명의 사망자를 낸 태풍 힌남노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태풍 힌남노 이후 발의된 침수 관련 대책 법안 중 현재까지 계류된 법안은 최소 12건에 달한다.

이 중 다수가 주차장 등 지하공간의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주차장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당시 경북 포항 냉천이 범람,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덮쳐 7명이 숨지면서 여야 모두 대책 법안 발의에 나섰다.

또한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 등을 계기로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건축법·풍수해보험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폭우로 영업이 어려워 폐업한 상인들의 임대차 계약 해지를 보장하는 방안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제출됐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대부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된 뒤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올해 상반기 사회적 현안이었던 전세사기특별법이나 지난해 이태원 참사 대책을 우선 논의하면서 관심사에서 멀어진 수해 대책은 뒤로 밀린 셈이다.

이외 하천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가 하천 유역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하거나,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해 국가가 직접 하천 공사를 실시하게 해 홍수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도 각각 법제사법위원회나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한편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가 확대하면서 정치권의 발걸음도 바빠지는 모양새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일정을 연기하고 충남 공주·청양 등 수해 지역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후 충남 공주·청양·부여 등 수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전날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각각 충북 등 수해 지역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문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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