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났다고 무더기 특약으로 보험료 ‘확’ 올렸어요…불만 사례 잇따라, 해결법은?
3분기 중 저층 아파트도 공동인수 가입 가능
17일 금융감독원은 공동인수제도 활용을 비롯한 화재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의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큰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다수 보험사가 함께 인수하는 ‘공동인수제도’가 도입된 바 있는데도 이 같은 사실이 잘 안내되지 않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공동인수제도란 화재 등의 사고위험이 높아 개별 보험사가 인수하지 않을 때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올 3분기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인수 대상 건물에 15층 이하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담보 범위도 현재 자기 건물 손해 및 대인·대물배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향후 홍수, 배관 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황기현 금감원 특수보험2팀장은 “최근 손보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 한도를 증액해 보험료를 과다 인상하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다”면서 “과하게 올린 화재보험 가입 권유 시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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