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났다고 무더기 특약으로 보험료 ‘확’ 올렸어요…불만 사례 잇따라, 해결법은?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7. 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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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동인수제도 활용하세요”
3분기 중 저층 아파트도 공동인수 가입 가능
[사진 = 연합뉴스]
최근 손해보험사가 일부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료를 과다 인상하거나 가입을 거절하면서 소비자 불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3분기 중으로 공동인수 대상·보장 내용을 확대할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공동인수제도 활용을 비롯한 화재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의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큰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다수 보험사가 함께 인수하는 ‘공동인수제도’가 도입된 바 있는데도 이 같은 사실이 잘 안내되지 않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공동인수제도란 화재 등의 사고위험이 높아 개별 보험사가 인수하지 않을 때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올 3분기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인수 대상 건물에 15층 이하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담보 범위도 현재 자기 건물 손해 및 대인·대물배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향후 홍수, 배관 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황기현 금감원 특수보험2팀장은 “최근 손보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 한도를 증액해 보험료를 과다 인상하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다”면서 “과하게 올린 화재보험 가입 권유 시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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