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강제동원 피해자 ‘정부 공탁’ 또 보정 권고…서류 미비

고귀한 기자 2023. 7. 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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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전경. 고귀한 기자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두 번째 공탁 신청을 했지만, 법원 공탁관이 또 서류 보정을 권고했다.

1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법원 공탁관은 정부가 지난 14일 제출한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서류 보정을 권고했다. 보정 권고 사유는 주민등록초본 누락이다.

정부는 지난 3일에도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서를 냈으나 같은 사유로 보정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한다는 내용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 등 4명의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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