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대상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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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에 따른 관련 기업 대상의 재정 지원 대책을 내놨다.
전북도는 오는 20일부터 도내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150억원 규모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만료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금융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자동차·조선업 관련 기업 대상의 3차례에 걸친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대책으로 '긍융지원'을 꼽은 것에 대한 후속 대책 개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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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의견수렴 결과 ‘금융지원’ 가장 필요로 해”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가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에 따른 관련 기업 대상의 재정 지원 대책을 내놨다.
전북도는 오는 20일부터 도내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150억원 규모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만료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금융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에 따라 금융부담 등 기업이 겪을 또 다른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자동차·조선업 관련 기업 대상의 3차례에 걸친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대책으로 ‘긍융지원’을 꼽은 것에 대한 후속 대책 개념이기도 하다.
특례보증은 전북도 12억원, 군산시 13억원, NH농협은행 5억원 등을 각각 출연해 총 30억원을 확보,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150억원 규모로 보증을 실시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1억9900만원이다.
여기에 전북도는 24개월간 2.5%의 대출이자를 보전한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고 사업자 등록 후 현재 영업 중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또는 자동차‧조선업 기자재 제조 업체다. 대표자의 개인 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조선 관련 수주실적 잔고 금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상환방식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지점에서 가능하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그간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과 기업의 내실 있는 노력으로 산업위기로 인한 경영난을 겪던 기업들이 경영 정상화를 앞두고 있다”며 “이 같은 시점에서 저금리 금융지원이 자동차·조선산업 활력 제고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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