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가입 시 공동인수제도 활용하세요"

강길홍 2023. 7. 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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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해보험사를 통한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면서 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본인에게 필요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원하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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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바가지 특약 등 방지
3분기 저층건물도 가입 가능
금융감독원 제공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해보험사를 통한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면서 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본인에게 필요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원하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화재보험은 화재·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특수건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손보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해 화재보험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 불만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손보사가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소비자는 보험약관, 청약서 등을 통해 본인에게 불필요한 특약이 추가되거나 보장한도가 과도하게 증액됐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보사를 통한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특히 보험회사가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한도를 증액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더라도 공동인수 제도를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현재는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건물 및 담보범위가 특수건물의 자기건물손해 및 대인·대물배상 담보로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올해 3분기 중 공동인수 대상건물에 15층 이하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담보범위도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특약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강길홍기자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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