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민원인 퇴출...남양주시, 민원인 폭언·폭행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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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민원들의 폭언·폭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시는 최근 남양주경찰과 합동으로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이민원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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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경찰 합동 특이민원 대응 훈련 실시
훈련, 16개 관내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
[더팩트ㅣ남양주 = 고상규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민원들의 폭언·폭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시는 최근 남양주경찰과 합동으로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이민원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훈련은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민원응대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폭언 발생 시 상급자의 적극적인 개입 △폭언 지속 및 폭행 발생 시 사전고지 후 녹음 △112상황실로 연결된 비상벨 호출 △안전요원의 민원인 제지 △피해공무원 보호 △출동 경찰에 특이 민원인 인계 등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시는 시청 종합민원실을 비롯해 16개 관내 모든 읍‧면‧동 민원실에서도 경찰 합동 특이민원 대응 훈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폭력적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 시는 폭언을 녹음할 수 있는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와 웨어러블 캠을 구비했다. 이를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방문 민원인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늘어나는 특이민원에 대비, 경찰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 민원 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을 보호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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